제목 일제의 한국 국혼 말살정책 실체 글쓴이 localhi 날짜 2014.11.08 22:16
                                                일제의 한국 국혼 말살정책 실체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향토사학자, 시인, 칼럼니스트) 신상구(辛相龜)

  항일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역임한 백암(白巖) 박은식(朴殷植, 1859-1925) 선생은 자기의 저서인『한국통사』(1915) 결론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국혼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교(國敎)와 국사(國史)가 망하지 않으면 국혼(國魂)은 살아있으므로 그 나라는 망(亡)하지 않는다.”

  1868년 명치유신(明治維新)을 통해 천황제를 기축으로 한 근대국가 체제를 수립한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으로 조선을 침략한 일제는, 조선 민중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조선의 각종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실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침략·수탈을 합리화하고, 조선 민중들의 민족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히 일제는 한국을 영구히 지배하기 위해 한국의 국혼(國魂)을 말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강력히 실시했다. 
                                                    1. 메이지유신(明治維新)
  1853년 미국의 동인도함대 사령관 M.C.페리 제독이 미국 대통령의 개국(開國) 요구 국서(國書)를 가지고 일본에 왔다. 이때 유신의 싹이 텄고, 1854년 미 ·일 화친조약에 이어 1858년에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와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은 칙허 없이 처리한 막부(幕府)의 독단적 처사였으므로 반막부세력(反幕府勢力)이 일어나 막부와 대립하는 격동을 겪었다. 그러다가 700여 년 내려오던 막부가 1866년 패배하였고, 1867년에는 대정봉환(大政奉還) ·왕정복고가 이루어졌다. 메이지 정부는 학제 ·징병령 ·지조개정(地租改正)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고, 부국강병의 기치하에 구미(歐美) 근대국가를 모델로, 국민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관주도(官主導)의 일방적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적 강화에 노력하여 새 시대를 열었다. 이 유신으로 일본의 근대적 통일국가가 형성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성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입헌정치가 개시되었으며, 사회 ·문화적으로는 근대화가 추진되었다. 또,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 천황제적 절대주의를 국가구조의 전분야에 실현시키게 되었다. 유신을 이룩한 일본은 구미에 대한 굴종적 태도와는 달리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해서는 강압적 ·침략적 태도로 나왔다. 1894년에는 청일전쟁을 도발했고, 1904년에는 러일전쟁을 도발했으며, 1910년에는 한국을 병합해 식민지로 삼았다.
                                                        2. 정한론(征韓論)
  정한론(征韓論)은 187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 정계에서 강력하게 대두된 조선(朝鮮)에 대한 공략론(攻略論)을 말한다.
  고종 5년인 1868년 일본정부는 그들의 왕정복고(王政復古)를 조선정부에 통고하고 양국의 국교회복을 청하는 사신을 보내 왔으나, 척왜정책(斥倭政策)으로 기운 대원군 집정의 조선정부는 서계(書契:外交文書)의 격식이 종전과 같지 않고 도서(圖書:符印)도 조선정부가 인각(印刻)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사신의 접견조차 거부하였다. 이로부터 양국은 외교문서의 수리를 놓고 1년을 논박으로 보내다가 일본은 대조선(對朝鮮) 외교를 전담하여 온 쓰시마도주(對馬島主) 소오씨(宗氏)로부터 그 직임을 회수하고 1869년과 1870년 외무성 관리를 파견하였으나, 조선측의 완강한 거부에 부닥쳐 타결을 보지 못하였다. 1872년에는 외무대승(外務大丞)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군함을 이끌고 부산에 내도하였으나, 조선측은 '왜사(倭使)가 군함을 타고 오다니 상대해 줄 수 없다'고 냉대하여 수개월 동안 체류하다가 돌아갔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일본의 조야에서는 정한론이 세차게 일고, 1873년에는 이것이 정치문제화 하여 삿슈(薩州) 군벌의 거두이자 메이지(明治) 신정부의 참의(參議)인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 및 이다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 외무경(外務卿)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 등 강경 정한론자들은 우대신(右大臣)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등이 해외시찰차 나가 있는 사이에 사이고가 스스로 견한대사(遣韓大使)가 되어 외교적 타결을 시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조선에 파병하여 무력행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9월에 귀국한 이와쿠라 등 많은 각료들은 국력(國力)의 배양(培養), 내치(內治)의 선결을 들어 정한론에 반대하여 1개월여를 두고 논쟁을 계속하였다. 그러다가 태정대신(太政大臣 : 首相)의 대행이 된 이와쿠라는 그해 10월 24일 정한(征韓) 반대를 결정하고 이를 상주(上奏)해서 견한사절건(遣韓使節件)은 무기 연기되었다.
   이로써 사이고를 비롯한 정한파의 다섯 참의는 각료직을 사퇴하여 일본정계는 둘로 갈라지고 정한론의 후유증은 곧이어 이른바 '서남(西南)의 역(役)' 이라는 사족(士族)의 반란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 당시 일본정부 내에서 정한론에 맞섰던 이와쿠라 등 비정한파(非征韓派)가 본질적인 비정한파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주도한 정권이 1875년 운요호(雲揚號)를 보내 강화도를 침공하여 운요호사건을 일으키고 강압적으로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게 한 예로써 증명이 된다.
                                          3.  한국사 왜곡 ? 황국사관과 식민사관
                                                    1) 황국사관(皇國史觀)
  황국사관이란 일본의 천황을 신격화하는 것이다. 즉 일본이 신의 나라이며 일본의 천황은 하늘의 자손이므로 천황의 말은 무조건적으로 신봉해야한다는 것이다. 하늘의 자손이 일본열도에 내려와 일본을 건국하고 천황이 되었고 그 혈통이 전세계에 전해져 오늘의 일황에게까지 연결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황국사관은 일본 우월주의와 함께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만행을 모두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되어 왔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 식민사관(植民史觀)
  일제가 한국침략과 식민지배의 학문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조작해낸 역사관을 말한다. 식민사관에 기초를 둔 한국사 연구는 19세기 말 도쿄제국대학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신공왕후의 신라정복설과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 한국역사를 만주에 종속된 것으로 보는 만선사(滿鮮史) 이론, 당시의 한국 경제를 일본 고대의 촌락경제수준으로 보는 이론 등을 내세웠는데, 이러한 논리는 20세기 초 조선침략이 본격화되자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 정체성론, 타율성론으로 대표되는 식민사관의 토대가 되었다.
  일선동조론은 '일본과 조선은 동일한 조상을 갖고 있다. 즉, 일본민족과 조선민족의 조상은 하나'라는 이론이다. 환언하면 본래 한국과 일본은 같은 민족으로 한국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일본의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한민족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일본과의 합병이나 식민지 지배를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게 하여 1930년대 일본이 펼친 내선일체(內鮮一體)의 근거로 이용되었다.
  정체성론은 한국이 여러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도 능동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당시의 조선사회가 10세기 말 고대 일본의 수준과 비슷하다고 보는 주장이다. 특히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데 필수적인 봉건사회가 형성되지 못하여 사회경제적 낙후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논리는 한국의 근대화를 위하여 일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침략미화론으로 이어졌다.
  타율성론은 한국이 역사를 스스로의 주체적인 역량으로 전개시키지 못하고 중국이나 몽골, 만주, 일본 등 주변 외세의 간섭과 힘에 좌우되어 왔다는 논리이다. 한국사는 그 형성에서부터 중국 등의 식민지배에서 출발하였다고 보았는데, 이는 한민족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성향을 부정하고 타율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리는 한민족의 부수된 주변성으로 대표되는 반도적 성격론과 사대주의론에 관한 주장으로 더욱 강조되었다.
   이 밖에 당파성론도 제기되었는데, 이 주장은 조선의 문화수준이 낮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처럼 발전하지 못한 까닭은 잘못된 민족성을 지닌 탓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파벌을 만들어 싸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쟁과 사화를 그 예로 들었다.
   일제는 한국사 재구성 작업에도 힘을 기울였는데, 1922년에는 조선사편찬위원회, 1925년에는 조선사편수회를 설립하여 식민사관에 입각한 《조선사》(37권, 1937)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식민사관은 우리 민족이 열등의식과 무력감에 사로잡히는 심리적 근거가 되기도 하였으나 광복 이후 주체적인 역사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대부분 극복되었다. 
                                                          4.  황국신민화정책
   일본이 조선을 강제 병탄(倂呑)하고,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후부터는 한민족을 아예 말살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이름과 성을 일본식으로 고치는 이른바 창씨개명(創氏改名)을 강제 추진하고, 황민화정책(皇民化政策)으로 신사(神社)를 참배시키고 조선인도 일본 천황의 백성임을 선언하도록 강압하였다. 문자와 언어도 일본문자 일본말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두 민족이 하나의 조상·하나의 뿌리를 가졌으므로(동조동근설 同祖同根說) 한국인도 일본인의 한 부류임을 이론화하여 세뇌(洗腦)시켰다.
   일제 강점기인 1933년 2월 11일 설립된 친일 민간단체인 녹기연맹(綠旗聯盟)은 기관지겸 사상교양지인 월간『녹기(綠旗)』를 1936년 1월부터 발행하여 내선일체론(內鮮一體論)를 한국인에게 홍보했다. 특히 1937년부터 내선일체를 이론화한 현영섭 등 조선인들이 가입하면서 성격이 바뀌어 내선일체의 이념과 실천이 조직의 중심 목표가 되면서 정치적 색채가 크게 강화되었다. 조선총독부의 황민화 시책에 호응하면서 대외 활동도 활발해졌다. 조선총독부의 외곽 정보 조직으로 기능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일제는 동조동근설(同祖同根說)과 내선일체론(內鮮一體論)을 한국인에게 주입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 1940년 1월 1일 친일 일문잡지(日文雜誌)인『내선일체』를 창간했다.『내선일체』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전쟁을 적극 찬양하고, 민족문화의 말살을 꾀하고 일본 문화를 한민족에게 주입시키는 역할을 한 대표적인 반민족지(反民族誌)로 약 5년에 걸쳐 일본의 한국인 말살정책을 뒷받침하였다.
                                           5. 일제의 종교 탄압 - 보천교 탄압
   일제는 한국을 강제로 합병한 뒤 종교계의 반일사상을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여러 가지 탄압정책을 썼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 8월16일 총독부령 제83호로 이른바 ‘포교규칙’이란 것을 공포했다. 여기서는 총독부가 공인하는 종교는 신도(神道)와 불교, 기독교라고 규정하고, 이외의 종교(단체)는 모두 유사종교로 분리하여 불법화시키고 탄압했다. 특히 일제는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대표적인 민족종교인 최제우의 동학사상, 김항의 정역사상, 강일순의 신명사상, 나철의 삼일철학, 박중빈의 일원철학 등 5개의 사상을 사교 또는 유사종교라 격하시키면서 민족정기를 말살시키려는 술책으로 혹독한 탄압을 자행했다.
   일제는 한국을 강제로 병탄한 직후인 1911년 6월13일 이른바 ‘경학원 규정’(제령 제7호)을 통해 성균관을 폐지하고 학사중심의 경학원(經學院)을 세워서 총독부가 운영에 직접 개입토록 만들었다. 이로써 한국의 최대 종교 세력인 유림계를 장악한 것이다. 이어서 ‘사찰령’이란 것을 제정하여 불교계를 통제하기 시작하고, 병탄직후 이른바 데라우찌총독 암살미수사건이라는 것을 날조하여 기독교인 105인을 가혹한 고문으로 기독교계를 탄압했다.
  조선총독부는 ‘포교규칙’에서 유교와 불교, 기독교는 공인종교로 인정하여 자신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총독부 학무국에 종무과를 설치하고 종무과에서 이 세 종교를 담당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민족종교들에 대해서는 ‘포교규칙’ 제15조에 “조선총독은 필요가 있을 경우 종교 유사한 단체라 인정한 것에 본령을 준용함이 가함. 전항에 의하여 본령을 준용할 단체는 이를 고시함”이라고 규정,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종교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일제의 조선종교정책은 기성종교는 각종 위협과 혜택으로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시도하고, 민족종교들은 총독부 경무국 체제에 두고 철저하게 공인종교와 차별하면서 탄압했다.
  조선총독부는 민족종교를 말살시키고자 촉탁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을 시켜 한국의 민족종교들을 ‘유사종교’로 일괄 정리하면서, 총 5계파 66교로 분류했다. 무라야마가 분류한 ‘유사종교’는 다음과 같다.
  ▲동학계열 17개교=시천교, 상제교, 원종교, 천요교, 청림교, 대화교, 동학교, 인천교, 백백교, 수운교, 대동교, 천명교, 평화교, 무궁교, 무극대도교, 천법교, 대도교.
  ▲증산교계열 11개교=보천교, 무극대도교, 미륵불교, 증산대도교, 증산교, 동화교, 태을교, 대세교, 원군교, 용화교, 신도교.
  ▲불교계열 10개교=불법연구회, 금강도, 불교극락회, 감로법회, 대각교. 운융도, 정도교, 영각교, 광화교, 광화연합도관, 원각현원교.
  ▲숭신교계열 16개교=관성교, 단군교, 대종교, 삼성교, 기자교, 기사교, 숭인인조합, 신리종교, 문화연구회, 교정회, 성화교, 영신회, 서선신도동지회, 황조경신숭신교, 칠성교, 지아교, 영가무교.
  ▲유교계열 7개교=태극교, 대성원, 막성원, 공자교, 대성교회, 대종교, 성도교.
  ▲계통불명 5개교=제화교, 천화교, 각세도, 천인도, 동천교.

  민족종교 가운데서 민족적 자주의식과 독립정신을 표방하며 활동한 종파가 있었는가 하면, 그냥 무격, 무당, 미신, 사이비 종교로 민중들을 갈취하고 일제에 협력한 종파도 없지 않았다. 일제 패망과 한국 독립을 표방한 주요 민족종교는 다음과 같다.
  대종교, 미륵불교, 무륵대도교, 성도교, 세천교, 신인동맹, 신장교, 여처자교, 영가무도교, 일련교, 정도교, 천자교, 태극교, 태을교, 황극교.
  일제는 1930년대 후반 대륙을 침략하면서 더욱 강화된 통제정책에 따라 이른바 ‘유사종교’에 대한 더욱 철저한 탄압을 자행했다. 새로 부임한 총독 미나미(南次郞)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거나 타인을 참배시키지 않는 행위는 안녕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이며 공익을 해치는 자”라는 법규를 내세워 민족종교를 탄압했다.
  1930년에는 ‘유사종교 해산령’을 내려 민족종교를 모조리 해산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해산령으로 민족주의 성향을 띠지 않았던 일반 종교(단체)들도 대부분 해체되었다. 한국 민족종교사상 최대의 시련기였다. 그럼에도 일부 민족종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일제와 힘겹게 싸웠다. 특히 차경석의 보천교(普天敎)는 증산교 계열의 민족종교로 신도가 600만 명에 달하여 그 영향력이 대단했고, 독립운동자금을 모아 상해임시정부에 보내는 등으로 항일독립운동에도 많이 기여했는데,  1936년에 교주인 차경석이 타계하고, 조선총독부가<유사종교해산령>을 선포함에 따라 교단은 해체되고 말았다.
                                                        6. 신사 건립 및 참배
   일제는 한국의 국권을 완전히 강탈하고 본격적인 식민지 경영에 착수함과 동시에 조선신궁(朝鮮神宮)을 비롯해 각 지역에 신사(神社·神祠)를 설립하고 조선인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2년부터 1915년까지 조선신사(朝鮮神社) 신영준비비(新營準備費)를 예산에 편성하여 일본 제국회의(帝國會議)의 협찬을 거쳐서 확정시키고 각 방면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1913년에는 건축 전문 기술관을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 내의 유명한 신사의 구조·형식 등을 조사하여 참고 자료로 삼게 하였다. 그리고 1914년 1월부터는 총독부의 토목국과 내무부 관계 직원들이 수차례의 합동 회의를 갖고 신사 조영(造營)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심의하였다. 여기서 신사의 설립 위치는 경성부 안에 두기로 하고 후보지 여러 곳을 조사한 결과 남산의 한양공원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또 제신(祭神) 문제도 상당한 논의를 거쳐 천조대신(天照大神)과 명치천황(明治天皇)으로 결정하였다.
  수년에 걸쳐 조선신사 설립에 관한 준비와 기초 조사를 끝낸 조선총독부는 1918년 3월 신사 조영 경비를 4개년 계속비로 예산에 편성하고, 같은 해 12월 조선신사 창립에 관한 청의(請議)를 일본 내각 총리대신에게 제출하였다. 그리고 1919년 7월 18일부로 일본 내각고시 제12호로 조선신사 창립을 확정 공포하였다. 그리하여 남산 한양공원 주위에 용지 20만 평을 확보, 1920년 5월 27일 지진제(地鎭祭)를 행함으로써 공사에 들어가 1925년에 완공하였다. 그 명칭도 격을 높여 조선신궁(朝鮮神宮)으로 바꾸었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민간신사(民間神社)를 제도적으로 공인하여 관·공립화하기 위하여 신사에 관한 각종 법령을 마련 신사 제도의 확립에 힘을 썼다. 1915년 8월 16일자 총독부령 제82호로「신사사원규칙(神社寺院規則)」을 제정 발포하여 모든 신사의 창립과 존폐는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기존의 신사들도 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 1917년 3월 22일에는 총독부령 제21호로「신사(神祠)에 관한 건」을 발포하여 신사(神社)로 공인받지 못한 소규모 집단의 소사(小社)라도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관리를 규정하여 보호 육성하였다. 당시 신사(神社)는 숭경자(崇敬者) 30인 이상이 창립 허가를 낼 수 있음에 비하여, 신사(神祠)는 “공중(公衆)에 참배케 하기 위하여 신지(神祗)를 봉사(奉祀)하는 것”으로 10인 이상이면 설립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총독부 방침에 의하여 그때까지 일본거류민들에 의해서 각지에 설립되었던 거류지 신사들의 대다수가 총독부로부터 공인되어 신사(神社)로서 인가되었고, 아직까지 신사가 없던 지방에는 신사(神祠)라도 세우려는 기운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1916년에 17개이던 신사(神社)가 1920년에는 36개, 1925년에는 42개, 1930년에는 49개로 늘어났다. 또한 1917년에 11개에 불과하던 신사(神祠) 역시 1920년에는 46개, 1925년에는 108개, 1930년에는 182개로 증가하였다.
   1930년대 접어들어 농촌진흥운동과 더불어 정신교화·심전개발(心田開發) 운동을 권장한 일제는 조선 민중을 대상으로 황국신민화 정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신사 중심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총독부에서는 각 도에 통첩을 보내 신사의 설립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한편, 신사를 지을 때도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1936년 8월 신사에서 도·부·읍·면(道府邑面)으로부터의 신찬폐백료(神饌幣帛料)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사의 관공립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사제도를 개정하였다. 그리고 총독부에서는 1면(面) 1신사 정책을 추진하여 전국 각지에 신사의 건립을 장려하였다. 이러한 제반 정책에 힘입어 각지에 신사 설립이 급격히 증가하여 1945년 6월에는 전국에 신사가 1,000개 이상이 건립되었으며, 해마다 신사를 중심으로 한 행사나 참배자수가 급증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학교는 물론 종교단체에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었다.
   대전 신사는 명치 40년인 1907년에 현재 성모여고 자리에 창건되어 처음에는 대전대신궁이라 불렀으며 천조대신을 봉사하였다. 대정 6년인 1917년 6월 11일 법규에 의해 공인신사가 되었고 사호도 역시 대전신사로 바꿨다. 한편 1907년 4월 초에 소제산 위에 사전을 창조하여 황조신령(皇祖神靈)을 봉사하였다. 소화 3년인 1928년 새로이 현재의 사지에 사전을 건축하여 천좌하였다. 소화 11년인 1936년 8월 도공진신사로 지정되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는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조선인을 모두 ‘충량한 제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한 조선총독부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었으며, 이것이 전시 총동원체제하에서는 애국반 등 각종 조직을 통해 더욱 강제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참고 문헌>
    1. 小山文雄,『神社과 朝鮮』, 1934.
    2. 孫禎睦,「朝鮮總督府의 神社普及·神社參拜 强要政策硏究」,『韓國史硏究』 58, 1987.
    3. 안후상,「보천교운동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역사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4. 박득준, ,『일제의 조선 침햑사』, 한국문화사, 1999.4.20.
    5. 윤이흠,『일제강점기의 민족종교운동』, 집문당, 2004.7.20.
    6. 淸岩 張基萬, “일제가 조선 각지에 세운 침략신사”, 2014.8.31.
    7. “메이지유신”, “정한론”, “황국사관”, “식민사관”, “황국신민화정책”, 네이버 두산백과, 2014.11.8.
    8. 김삼웅, “일제 강점기 민족종교의 탄압과 수난 - 사교?유사종교로 격하 민족정기 말살획책”, 종교신문, 2007.3.8일자.
                                                                 <필자 약력>
    .1950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63번지 담안 출생
   .백봉초, 청천중, 청주고,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한국 인플레이션 연구(1980)”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UBE) 국학과에서 “태안지역 무속문화 연구(2011)"로 국학박사학위 취득
   .한국상업은행에 잠시 근무하다가 교직으로 전직하여 충남의 중등교육계에서 35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제자 양성
   .주요 저서 : 『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아우내 단오축제』 등 4권
   .주요 논문 : “천안시 토지이용계획 고찰”, “천안 연극의 역사적 고찰”, “천안시 문화예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항일독립투사 조인원과 이백하 선생의 생애와 업적”, “한국 여성교육의 기수 임숙재 여사의 생애와 업적”, “민속학자 남강 김태곤 선생의 생애와 업적”, “태안지역 무속문화의 현장조사 연구”, “태안승언리상여 소고”, “조선 영정조시대의 실학자 홍양호 선생의 생애와 업적”, “대전시 상여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천안시 상여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등 58편
   .수상 실적 : 천안교육장상, 충남교육감상 2회, 충남도지사상, 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국사편찬위원장상, 한국학중앙연구원장상, 자연보호협의회장상 2회,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문학 21> 신인작품상, 국무총리상, 홍조근정훈장 등 다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 천안향토문화연구회 회원, 천안교육사 집필위원, 태안군지 집필위원, 천안개국기념관 유치위원회 홍보위원, 대전문화역사진흥회 이사 겸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 보문산세계평화탑유지보수추진위원회 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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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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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벽초 홍명희의 생애와 업적 localhi 2308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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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공공도서관 『친일인명사전』구입 촉구의 필요성 localhi 2101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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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대전지역 고서 나눔문화 localhi 2830 2014.11.28
700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의 문제점과 과제 localhi 2806 2014.11.25
699 단군신화 속의 단군왕검과 천부인의 역사적 의미 [1] localhi 3147 2014.11.24
698 속리산 복천암 신미대사의 한글창제 비밀 localhi 3664 2014.11.23
697 제75주년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하며 localhi 2415 2014.11.18
696 민족주의 사학은 저항적인 정통역사학이다 localhi 2074 201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