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군(檀君)은 신화 아닌 대한민국 국조 (國祖) ​ 글쓴이 신상구 날짜 2023.07.13 10:11


  단군(檀君)은 신화 아닌 대한민국 국조 (國祖)

                  사학자 이병도(李丙燾)씨 조선일보 특별기고-〈조선일보 1986년 10월9일(목)자〉

 

                               

 


 

                                            1. "역대왕조의 단군제사 일제 때 끊겼다"

 

대체 天(천)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지만, 그중에서 天(천)을 君長(군장)의 뜻으로 해석할 때에는 開天節(개천절)은 즉 「君長(군장)을 開設(개설)한다」는 것이 되므로 開國(개국), 建國(건국)의 뜻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이른바 開天(개천)은 즉 最古(최고) 시조인 檀君(단군)의 즉위와 開國(개국)을 의미하는 開天(개천)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그런데 三國遺事(삼국유사) 紀異(기이) 제1권의 「古朝鮮고조선(王儉朝鮮왕검조선)」條(조)에 의하면

『檀君王儉(단군왕검)이 阿斯達(아사달)에 도읍하고 國號(국호)를 朝鮮(조선)이라 하였다』고 했다.

단군의 아버지 桓雄(환웅)이 「弘益人間(홍익인간)」의 理念(이념)을 가히 실현할 만하므로, 하늘이 그를 인간세계에 내려 보내 다스리게 하니, 桓雄(환웅)이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頂(꼭대기) 神檀樹下(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이곳을 神市(신시)라 하고 그를 桓雄天王(환웅천왕)이라고 하게 되었는데, 그는 風伯풍백(風神바람신) 雨師우사(雨神비신) 雲師운사(雲神구름신)의 三神(삼신)을 거느리고 主穀(주곡) 主命(주명) 主刑(주형) 主善惡(주선악)등 무릇 人間三百六十餘事(인간의 360여 가지 일)를 主管(주관)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일견 지상 국가를 천상국가의 한 연장으로 觀念(관념)한데서 생긴 신화와 같이 보이나, 이 신화를 검토하면 桓雄(환웅)천왕의 존재는 실상 지상 국가를 개창한 君長(군장)이라기보다는 인간사회의 百事(백사)를 주관하는 守護神的(수호신적) 성격을 가진 존재임을 알 수 있다.

 


                                                              2. 서낭당은 천왕당

 

이 守護神(수호신)의 住處(주처)는 곧 神壇樹(신단수)로 이것은 지금 民俗(민속)중에 생생히 남아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서낭당이 그곳이니, 仙王堂(선왕당: 서낭당)은 즉 天王堂(천왕당)인 것이다.

이 서낭당의 나무가 곧 神壇樹(신단수) 그것이고, 그 밑의 돌무더기가 神壇(신단)이다. 그리고 옛날에 이 神壇(신단)을 중심으로 한 부락이 神市(신시)였던 것이다.

 

神壇樹(신단수)는 실상 원시사회의 수목숭배(樹木崇拜)에서 시작되어, 처음에는 樹木(수목)자체가 神(신) 그것이었는데, 그 후 변천하여 神壇樹(신단수)는 天神(천신) 天王(천왕)의 降下階段(강하계단), 혹은 天王(천왕)의 住處(주처) 또는 그것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렇다하고 옛날의 國號(국호)는 대개 도읍지의 이름과 일치하므로, 단군의 도읍지라고 하는 아사달(阿斯達)이 정작 국호였고, 朝鮮(조선)은 후에 이르러 「阿斯達(아사달)」을 雅譯(아역)한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서울大(대) 논문집(사회과학社會科學) 제2집에 「阿斯達(아사달)과 朝鮮(조선)」이란 졸고를 통해서 자세히 발표하였다.

환웅천왕이 熊女(웅녀)와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古記(고기)에 전하여 오지만 여기의 웅녀는 古記(고기)에는 熊(곰)이 女神(여신)으로 化(화)한 것이라 하나 이는 熊(곰) 토템族(족)의 여자로 해석하여야 옳다고 나는 年來(연래) 주장해 오고 있다.

즉 熊(곰)을 神聖視(신성시)하여 자기의 조상이 곰에서 나왔다 하여 종족의 칭호로 삼던 족속의 여자란 뜻이다. 그리고 보면 웅녀는 地上族(지상족)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환웅은 天上族(천상족), 天神族(천신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단군은 즉 이 천신족과 지신족과의 결혼에서 생긴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10월 3일(음력)을 開天節(개천절)이라 하여 단군의 開國日(개국일)로 기념하여 온 데는 역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원래 十月節(시월절)은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큰 의의를 가진 달이다.

즉 十月節(시월절)은 4계절의 하나로서 계절과 농업과는 큰 관계를 가졌으므로 고대 농업사회에서는 계절이란 것을 상당히 중시하였다. 그래서 계절마다 부락공동체의 종교적 대제전이 행해져, 신인공락(神人共樂)의 놀이를 하였던 것이다.

이를 季節祭(Season festival: 계절제)라고 하는 것인데, 계절제 중에서도 더 중요시하는 것이 낙종落種(하종下種)시의 계절제와 추수기의 계절제였다.

 

이 두 계절제는 어느 계절제보다 더 중요시하고 따라서 그 의식도 성대하였다. 전자는 즉 神(신)에게 年事(연사)의 豊登(풍등)을 기원하는 것, 후자는 수확에 대한 감사제 혹은 薦新祭(천신제)로서, 서양에서는 이것을 「Thanks giving」이라 하여 오늘날까지도 행하고 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落種期(낙종기)의 祭典(제전)을 五月(5월)에, 추수기의 그것은 10월에 행하여 군중이 한데 모여 天神(천신)에게 제사하고 歌舞(가무)와 飮酒(음주)로 주야를 쉬지 않고 즐겁게 놀았는데(군민君民이 동락同樂하였는데) 이 제사를 수리라고 했던 것 같다.

후세에 5월 端午(단오)를 수릿날이라 하며, 수리취떡을 만들고 술을 빚어 여러 가지의 놀이를 하며 十月(시월)을 상달이라 하여 초생에 집집이 神(신)에게 고사하고, 선조의 무덤에 時祭(시제)를 지내는 풍속이 있지만, 이야말로 옛날로부터 내려오는 五月祭(오월제) 十月祭(시월제)의 遺風(유풍)이라 할 것이다.

 


                                                              3. 「상달」은 「수리달」

 

「수리」란 말은 上(상), 高(고), 山(산), 神(신) 등을 의미하는 古語(옛말)로 그 어원은 「솟」「소슬」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보면 10월을 상달이라고 하는 것도 즉 「수리달」의 譯(역)으로 볼 수밖에 없다.

夫餘(부여)의 迎鼓祭(영고제), 高句麗(고구려)의 東盟祭(동맹제), 東濊(동예)의 舞天祭(무천제)가 다 이러한 추수감사제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고려시대에 성행하던 燃燈大會(연등대회), 八關大會(팔관대회)도 春冬二期(봄과 가을 두 기간)의 국가적 대제전이었지만 그중에도 가장 성대하던 것이 仲冬八關(중동팔관)이었다.

 

그런데 최근세 갑오경장이후로 민족의식 민족정신이 앙양됨에 따라, 이 10월절의 古俗(고속)을 갱생시켜 이로써 檀君立國(단군이 나라를 세움)의 開天節(개천절)을 삼은 것은, 오랜 전통에 기인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옛날 민속에 흔히 음력10월 초생 특히 3일에 「고사」를 지내왔다는데 왜 3일을 택했느냐 하면, 3이란 수는 세계적으로 널리 애용되는 수인 까닭이다. 3은 鼎足(정족)의 수인만큼 안정감을 가진 것이니, 1이나 2는 실상 不安定監(불안정감)의 수이다.

 

일제의 멍에를 벗고 해방이 되자, 그 해로부터 개천절을 우리의 전 민족적 국경일로 삼아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행하여 오다가, 정부수립 후에는 양력 10월 3일로 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위에 말한 것들은 졸저「斗溪雜筆(두계잡필)」에 이미 말한 바 있다. 그런데 顯正會理事(현정회이사) 李喜秀(이희수)씨가 1977년 10월 「顯正誌(현정지)」에 「史書上(사서상)에서 본 國祖檀君(국조단군)」이라는 제목하에서, 三國遺事(삼국유사)의 저자 一然(일연)이 지금은 없어진 「古記(고기)」와 「舊三國史記(구삼국사기)」와, 현존 魏書(위서)와는 다른 또 하나의 魏書(위서)의 檀君記事(단군기사)에서 인용하였다고 그 출처를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事大(사대)의 입장에서 기술한 三國史記(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도 삼국 이전의 史記(역사기록)를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하면서도, 여러 곳에서 고조선과 단군에 관하여 언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단군에 관한 記載(기재)를 제외하였지만, 同書(동서) 卷十七(권17) 高句麗本紀五(고구려본기5)東川王(동천왕)二十一年(21년) 春二月條(봄 2월조)에

 

「王以丸都城經亂不可復都築平壤城移民及廟社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惑云王之都王儉(왕은 환도성이 난을 겪어서 다시 도읍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여, 평양성平壤城을 쌓고 백성과 종묘와 사직을 옮겼다. 평양은 본래 선인仙人 왕검王儉이 살던 곳이다. 다른 기록에는 왕이 되어 왕검王儉에 도읍하였다고 하였다)」


이라고 하였다. 惑云(혹운)이하의 王之(왕지)는 王(왕)노릇을 하였다는 動詞(동사)로 읽어야 하고 「都王儉城(왕검성에 도읍했다)의 都(도)도 동사로 읽어야 할 것을 잘못 「王之都王儉(왕의 도읍은 왕검이다)」이라고 連書(연서)하였다.

 

그뿐 아니라 이때의 平壤(평양)은 지금의 平壤(평양)이 아니라 고구려의 황성黃城(황성皇城, 즉 환도성丸都城)의 對岸(대안)인 동황성東黃城(지금의 강계江界)인 것이다. 지금의 평양에는 아직도 이때 樂浪郡(낙랑군)이 건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仙人王儉之宅(선인왕검의 집)」이라고 한 平壤(평양)은 후일의 平壤(지금의 平壤)의 지칭이므로 前後者(전후자)를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4. 당시 平壤(평양)은 다른 곳

 

金富軾(김부식)과 같은 史家(사가)의 태도로 미루어보면 古聖箕子之宅(옛 성스런 기자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仙人王儉之宅也(선인왕검의 집이다)라고 한 것은 金富軾(김부식)의 머릿속에 지금의 평양이 仙人王儉(선인왕검)의 도읍지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史實(사실)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內外史書(내외사서)들이 한결같이 지금의 평양을 王儉城(왕검성)이라고 하는데 이의가 없었던 것 같다.

김부식이 古記(고기)를 인용한 부분을 보면

 

①史記(사기: 삼국사기) 地理誌(지리지) 高句麗條(고구려조)에서 [朱蒙自扶餘逃難 至卒本]

(고기에 이르기를 주몽이 난리를 피해 스스로 부여에서 도망쳐 졸본에 이르렀다)

 

②史記(사기) 志一(지1) 祭祀條(제사조)에서 「古記云溫祚王二十年春二月設壇祀天地

(고기에 이르기를 온조왕 20년 봄 2월 제단을 쌓고 천지에 제사지냈다)」

 

③史記(사기) 列傳(열전) 金庾信上(김유신상)에서 金春秋(김춘추)가 講和(강화)하려고 高句麗(고구려)에 갔던 기록 가운데 주석을 달기를「此與本紀眞平王十二年所書 一事而小異 以皆古記所傳 故兩存之

(이는 본기(本記)에서 진평왕 12년에 쓴 것과 같은 사건이지만 내용은 조금 다르다. 모두 고기古記에서 전하는 것이므로 두 가지를 모두 남겨 둔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보면 古記(고기)에는 檀君記史(단군기사)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기록이 高句麗(고구려)에 金春秋(김춘추)가 갔던 西紀(서기) 640년대까지도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金富軾(김부식)이 史記(사기) 高句麗本紀(고구려본기) 東川王(동천왕) 二一年(21년) 春二月條(춘2월조)에서 「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평양은 본래 선인왕검仙人王儉의 택宅)」이라고 한 것은 역시 古記(고기)이거나 檀君記(단군기)를 인용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그리고 金富軾(김부식)은 三國史記(삼국사기)에서 新羅(신라)의 六村(6촌)도 朝鮮(조선)의 遺民(유민)이 山間(산간)에 와서 자리 잡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三國史記(삼국사기) 卷第一(권제1) 新羅本記(신라본기) 第一(제1)에 보면 「始祖姓 朴氏‥卽位居西干時年十三國號徐那伐先時朝鮮遺民分居山谷之間爲六村(시조의 성은 박씨..... 13세에 거서간에 올라 국호를 서라벌이라고 하였는데 앞서 조선의 유민이 나누어 산골짜기에 흩어져 살며 6촌을 이루었다)」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一然(일연)이 인용한 古記(고기)의 檀君記載(단군기재)를 근거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거듭 언급하지만 金富軾(김부식)이 평양이 선인仙人(단군檀君)왕검王儉의 宅(택)이라고 명기한 데서 古記(고기)가 檀君記事(단군기사)를 實載(실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一然(일연)이 마치 근거도 없는 古記(고기)를 들먹여서 檀君記事(단군기사)를 지어냈다고는 볼 수가 없다.

 

우리 민족이 여러 차례의 國難(국난)을 겪으면서도 檀君廟(단군묘)에 제사하며, 국가의 대행사인 축제 때에는 노래(世年歌)에 의하여 檀君(단군)의 사적을 전해 내려온 사실은 너무도 명확하다.

 

세종실록 권40 세종 10년 戊申(무신) 6월 條(조)에 柳寬(유관)의 上書(상서)를 보면 文化縣(문화현) 九月山(구월산) 東嶺(동령) 허리에 神堂(신당)이 있는데, 어느 때에 세웠는지 알 수 없으나 北壁(북벽)에 환웅천왕, 동벽에 환인천왕, 서벽에 단군천왕을 모셨는데, 文化縣(문화현) 사람들은 이를 三聖(삼성)이라고 일컬으며 산 아래 부락을 聖堂里(성당리)라고 한다고 하였다.

 

柳寬(유관)은 그 上書(상서)중에서 「九月山(구월산)은 縣(현)의 主山(주산)이던 檀君朝鮮(단군조선) 때에는 阿斯達山(아사달산)이라고 하였으며, 新羅(신라)에 와서 闕山(궐산)이라고 고쳤습니다. 그때에 文化縣(문화현)을 闕口縣(궐구현)이라고 처음에 이름하였습니다. 高麗(고려)때에 儒州監務(유주감무)로 하고 후에 또 文化縣(문화현)으로 고쳤습니다. 산 이름의 闕(궐)자를 느리게 소리 내어 九月山(구월산)이라고 부릅니다.

 

                                                         5. 두 首(수)의 시에 나타나

 

文化(문화)의 동쪽에 藏壯(장장)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父老(부로)들이 전하기를 檀君(단군)의 都邑地(도읍지)라고 합니다‥」하였으며, 「九月山下(구월산 밑)에는 桓雄(환웅)을 南面(남면)으로 모시고 東西向(동서향)으로 桓因(환인)과 檀君(단군)을 모신 三聖堂(삼성당)이 지금도 존재하며 檀君(단군)이 立都(입도)하였다는 자취를 볼 수 있습니다」고 하였다.

 

世宗(세종) 18년 丙辰(병진) 12月(월) 丁亥條(정해조) 유사눌柳思訥(유관柳寬의 조카)의 上書(상서)중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臣以《世年歌》考之, 檀君初都平壤, 後都白岳, 武丁八年乙未, 入阿斯達山爲神。 其歌曰: “享國一千四十八, 至今廟在阿斯達。”, 則豈無所據乎○ 又況高麗建廟於九月山下, 其堂宇位版猶存, 與《世年歌》合...]

 

신이 세년가로 상고해 보건대, 단군이 처음에는 평양에 도읍했다가 후에는 백악白岳에 도읍했으며, 은나라 무정武丁 8년 을미에 아사달산阿斯達山에 들어가서 신이 되었는데, 그 노래에 이르기를, ‘1천 48년 동안 나라를 누리고, 지금도 사당이 아사달에 있네.’ 했으니, 어찌 그 근거가 없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고려에서는 구월산九月山 밑에 사당을 세워 그 당우堂宇와 위판位版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세년가와 합치하니...」.

 

이로써 보면 古記(고기) 檀君記(단군기) 외에 歌詞(가사)형식으로 된 檀君記事(단군기사)가 전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 世年歌(세년가)는 사실들과 부합되니 檀君記載(단군기재)에 근거가 있다고 하였다. 柳思訥(유사눌)은 漢城府使(한성부사)를 지냈는데 또 상서하기를 

 

「臣伏覩《世年歌》, 檀君, 朝鮮之始祖也。 其生也異於人, 其歿也化爲神.(신臣이 단군세년가檀君世年歌를 보니 단군檀君은 조선朝鮮의 시조입니다. 그 출생이 일반사람과 다르고 몰沒함에 신神이 되었다고 합니다)」고 하였다. 어쨌든 朝鮮(조선) 世宗代(세종대)까지 檀君世年歌(단군세년가)가 남아있었고 識者(식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명기해 둘 만한 사실인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柳寬(유관)의 上書(상서)에 따르면 三聖堂(삼성당)은 黃海道(황해도) 九月山(구월산) 東嶺(동령)에 있다. 柳寬(유관)은 젊었을 때부터 거기에 내려가서 父老(부로)들로부터 檀君事迹(단군사적)이 오래되었음을 알았다고 했다.

三聖堂(삼성당)에 桓雄天王(환웅천왕)을 上座(상좌)에 모셔서 南面(남면)하게 하고 東壁(동벽)에는 桓因天王(환웅천왕)을 모셔서 西向(서향)하게 하고 西壁(서벽)에는 檀君天王(단군천왕)을 모셔서 東向(동향)하게 하였다고 한다.

 

三聖堂(삼성당)의 경내외에는 새, 짐승들이 서식하지 않으며 산짐승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가뭄이 심할 때 빌면 비가 내린다고 했다.

 

文獻備考(문헌비고) 卷(권)64 札考(찰고)1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三聖祠(삼성사)는 황해도 文化縣(문화현) 九月山(구월산)에 있으며, 桓因(환인), 桓雄(환웅), 檀君(단군)을 모셨으며 春秋(춘추)로 제사를 드린다 하고, 역시 文獻備考(문헌비고)에 의하면 조선조 成宗(성종) 13년에 황해도 관찰사 李芮之(이예지)의 말에 좇아서, 九月山(구월산)에 三聖廟(삼성묘)를 세우고 平壤(평양)의 檀君廟(단군묘)의 예에 따라서 매년 香祝(향축)을 보내어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東國輿地勝覽(동국여지승람) 卷(권)42 文化縣(문화현) 祠廟條(사묘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三聖祠(삼성사)는 桓因(환인), 桓雄(환웅), 檀君(단군)의 祠(사)이다. 춘추로 제사를 지내며 가물 때 빌면 효험이 있다.」

 

「東國輿地勝覽(동국여지승람) 卷(권)51 平壤條(평양조)」에 보면 두 首(수)의 詩(시)를 통하여

「開國(개국)한 지가 멀고 먼 檀君(단군)은 朝鮮始祖(조선시조)이다. 檀君(단군)의 역사는 언제 비롯되었는가. 堯(요)와 함께 開國(개국)하였다고 들었으니 去今(오늘에 이르기까지) 四千年(4천년)이며 檀君廟(단군묘)를 남겼다」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主體思想(주체사상)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조선 양조를 통하여 1천 년 간에 단군에 대한 국가적 태도는 廟(묘)를 세우고 祭祀(제사)를 받드는 등 자못 융성하였다. 이것은 단군을 國祖(국조)로 섬겼음을 알 수 있다.

 

                                                         6. 세종 때 새 祠堂(사당) 지어

 

文獻備考(문헌비고) 卷(권)13 輿地考(지리고)1 歷代國界(역대국계)1에서는 檀君朝鮮國(단군조선국)을 첫머리에 싣고, 遺事(유사)의 기록을 인용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고 있다.

「白嶽(백악)은 지금의 文化縣(문화현)이며 九月山(구월산)의 본명은 闕山(궐산)인데 檀君(단군)의 궁궐터가 있기 때문이다. 闕山(궐산)은 소리를 느리게 내어 闕山(궐산)이 구월산으로 와전되었으며 九月山(구월산)의 藏唐京(장당경)은 또 藏藏坪(장장평)으로 와전되었을 것이다.」

 

세종 때의 司○署注簿(사온서주부) 鄭陟(정척)의 상서에 의하면

「[回至平壤, 謁箕子祠堂。 箕子之位在北向南, 檀君之位在東向西。 臣問於其府敎授官李簡, 曰: “昔朝廷使臣到此府, 問箕子祠堂與後嗣之有無, 往謁其墓。 其後國家命建祠堂於文廟之東, 又有檀君配享之令, 故迄今如此而享之也。” 臣愚因竊, 謂檀君與唐堯竝立, 而自號朝鮮者也, 箕子受武王之命, 而封朝鮮者也。 以帝王歷年之數, 自帝堯至武王凡千二百三十餘年矣。

然則箕子之坐北, 檀君之配東, 實有違於立國傳世之先後矣。 臣敢將愚抱, 欲達天聰, 適遭父喪, 未克上聞。 今除臣爲司醞注簿, 仍差儀禮詳定別監。 臣敬此謹按本朝諸祀儀式, 享檀君陳設圖云: “神位堂中南向。” 臣曩時所見西向之坐, 不合於此圖。 若使檀君、箕子竝坐南向, 而檀君居上, 箕子次之, 則立國之先後, 似不紊矣。 然箕子爲武王陳《洪範》, 在朝鮮作八條, 政敎盛行, 風俗淳美, 朝鮮之名聞於天下後世, 故當我太祖康獻大王之請國號也。 太祖高皇帝命襲朝鮮之號。 於是朝廷使臣凡過平壤者, 或往謁焉, 則名之以箕子祠堂, 而檀君作主, 誠爲未便。

臣又聞箕子有祭田, 而檀君無之, 故箕子每奠於朔望, 而檀君只祭於春秋。 今檀君旣配於箕子, 則幷坐一堂, 而獨不奠於朔望, 似亦未安。 臣愚以謂, 別建檀君祠堂, 南向奉祀, 則庶合祀儀。]

 

평양의 箕子祠堂(기자사당)에 가보니, 箕子(기자)의 位牌(위패)는 북쪽에 있어서 南向(남향)하였고 단군의 위패는 동쪽에 있어 西向(서향)하였습니다. 臣(신)의 생각으로는 단군은 唐堯(당요)와 같이 立國(입국)하였고 箕子(기자)는 武王(무왕)의 명으로 朝鮮(조선)에 봉하여졌으니 帝王曆年數(제왕연년수)로 보더라도 帝堯(제요)에서 武王(무왕)까지는 1230여년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箕子(기자)가 북향하여 南面(남면)하고 箕子(기자)보다 앞서서 立國(입국)한 檀君(단군)을 東(동)쪽에 配享(배향)하는 것은 立國傳世(입국전세)의 선후에 위배됩니다. 臣(신)이 本朝(본조)의 諸祀儀式(제사의식)을 고찰해보니 檀君祭(단군제)의 陳設圖(진설도)에 이르기를 「神位(신위)는 堂(당)의 중앙에 모셔서 南面(남면)토록」 되어있으며, 臣(신)이 箕子祠(기자사)에서 본 西向(서향)의 坐(좌)는 陳設圖(진설도)와 맞지 않습니다.

 

만일 단군을 箕子(기자)와 나란히 南向(남향)하게 하더라도 단군을 上座(상좌)에 箕子(기자)를 다음에 앉히는 것이 立國(입국)의 선후에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箕子祠堂(기자사당)인데 단군을 주신으로 하는 것도 편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臣(신)의 생각으로는 따로 檀君祠堂(단군사당)을 지어서 단군을 南向(남향)하게 하고 제사를 받들면 祀儀(사의)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세종은 札曹(예조)에 명하여 鄭陟(정척)의 장서대로 시행토록 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단군은 역대왕조에서는 國祖(국조)로서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받들었으니 箕子(기자)보다는 上位(상위)로 여기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檀君(단군)의 祭享(제향)이 끊어진 것은 日帝(일제) 때부터였다고 본다.

 

                                                      7. 檀君朝鮮(단군조선) 연구 숙제

 

三國遺事(삼국유사)의 檀君記載(단군기재)는 他書(다른 책) 등에서 뒷받침되는 바가 없지 않으므로 믿을 만한 것이며, 一然(일연)의 창작은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다. 一然(일연)이 인용한 古記(고기)도 金富軾(김부식)의 인용 古記(고기)와 일치되는 바가 많으므로, 古記(고기)는 당시에 분명히 있었으며, 金富軾(김부식)도 仙人王儉(선인왕검)과 그 도읍지를 평양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古記(고기)에는 檀君史記(단군사기)가 분명히 있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檀君(단군)의 世年歌(세년가)가 전하여져서 많은 識者(식자)들이 알고 있었으며, 여러 곳에 檀君(단군)의 祠廟祭天壇(사묘제천단) 등 많은 유적이 남아 있다. 또 享檀君陳設圖(향단군진설도)가 世傳(세전)되어 왔고, 그것은 檀君祭儀(단군제의)가 끊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역대왕조에서는 朝議(조의)에 의하여 建廟奉祭祀(사당을 세워 제사)했던 것이다. 만일 檀君(단군)이 하나의 전설 신화거리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아무튼 檀君(단군)과 檀君朝鮮(단군조선)에 관한 記載(기재)는 숙제로 남길지언정, 신화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三國史記(삼국사기)에서 檀君記載(단군기재)를 제외한 것은, 金富軾(김부식)의 事大的(사대적) 태도보다는   ①삼국사기의 명분상 삼국이외에는 夫餘(부여) 등도 모두 제외하였으며,

     ②신라중심의 삼국사로 하였고, 신라보다 상대의 역사는 피하려고 한 데다,

     ③단군을 부인하려는 생각보다는 신라사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 1986년 10월 9일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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