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 휴전협정(休戰協定) 을 맞이하여
7.27 휴전협정(休戰協定) 또는 정전협정(停戰協定)이라고 하는데 휴전협정과 정전협정에 관한 차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휴전협정은 전쟁이나 무력분쟁 중인 양측이 전투 중지에 합의하는 협정으로 실질적인 종결을 의미하며, 영어에서 휴전을 뜻하는 armistic은 arma(병기)와 stitium(중지)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정전(truce)은 일반적으로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장소에서 적대행위나 폭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전은 휴전협정 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휴전협정은 잠정협정(modus vivendi) 때문에, 합의나 비준에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리는 평화조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측의 군대가 정전한 후 잠정협정인 휴전협정이 이어져 전투의 종료가 합의되고 그 후에 서로의 지위를 정하는 평화조약까지 연결되면 전쟁은 정식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순서대로 전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1953년 6.25사변의 휴전협정은 휴전협정 체결이 평화조약 체결까지 이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7.27 휴전협정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사변의 종식을 위해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협정입니다. 정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입니다.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W. 클라크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 펑더화이(彭德懷)가 서명을 했습니다. 이 협정으로 인하여 6.25사변은 정지되었고 남북은 국지적 휴전상태에 돌입했으며, 남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은 휴전을 반대하여 끝까지 서명을 않았기 때문에 6.25사변에 대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때에 한국이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휴전협정은 전문 5조 36항과 부록으로 되어 있으며 영문, 한글, 한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협정에 의거하여 군사분계선과 4㎞ 너비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었으며(1-11항),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19-50항)
북한 공산군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미명을 기하여 당시의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아 사전에 철저하고도 용의주도하게 준비된 공산적화 계획에 의거 38선 전역에서 사전 선전포고 없이 단기간에 한반도를 적화하기 위해서 포성을 울리며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남침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로부터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37개월 동안 미증유의 참극을 겼어야만 하였습니다.
휴전협정은 조인되어 일단 포성은 그쳤지만 곧바로 평화가 정착된 것이 아닙니다. 포성 없는 전쟁이 휴전협정 체결 이래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휴전협정 위반은 수십만 건으로 위반사항과 내용은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지기수인 것이 사실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상, 해상, 공중을 통한 휴전협정 위반은 물론이며 심지어 지하땅굴을 굴착하여 위반하고 있으며 수단과 방법을 달리하여 언제 어디서 도발을 자행할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도발을 분쇄해야 할 것입니다.
휴전협정, 정전협정, 종전협정, 평화협정 등 여러 협정체결이 있지만 협정체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협정위반을 여반장(如反掌)같이 하는 당사자에게는 한낱 휴지조각으로 전락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심하여 재고에 재고를 거듭하여 만일의 경우까지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불측한 상대방의 간교한 술책을 간파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철통같은 국방력과 물샐틈 없는 국토수호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망전필위(忘戰必危)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교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사전에 철저하고도 용의주도하게 준비된 남한의 적화 계획에 의거 남침한 북한공산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불과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90일이 못되어 제주도와 경상도 일부를 제외한 전 국토가 공산군의 수중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만일 6.25사변 당시 유엔군의 참전과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과연 존재하였을지 깊이 명심해봐야 할 것입니다.
항상 유엔군의 참전과 지원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며 세계유수의 경제대국이 된 현재 도움이 필요할 경우 과감히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잘 모르는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참전과 지원을 한 유엔군의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선양해야 하며 또한 우호증진 관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스스로도 국방과 경제에 일로매진하여 외침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자유 평화를 위하여 가일층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이 유엔군의 참전과 지원에 대한 보답이 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제11946호)이 2013년 7월 26일 공포됨으로써 6.25사변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고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매년 정부 기념행사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날을 유엔군 참전국 잠전 용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식, 유엔군 참전용사 초청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전선이 강고하여 붕괴될 것 같지 않지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미래의 어느 불특정 시기에 이르게 되면 휴전선은 필히 붕괴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이 되려면 어느 날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67주년 7.27휴전 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에 즈음하여 우리 모두가 7.27 휴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문헌>
1. 박창서, "휴전협정(休戰協定) 및 유엔군 참전의 날에 즈음하여", 청주일보, 2022.7.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