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 증조부는 당당한 독립군이었소" 글쓴이 jbg1219 날짜 2010.12.20 22:52
"내 증조부는 당당한 독립군이었소"
기사입력 2006.08.14 17:09:01 | 최종수정 2006.08.14 17:26:27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매년 광복절 때면 독립운동의 발자취와 가슴 아픈 식민 통치의 기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만 정작 그런 영광과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영광을 기억하고 상처를 치유해 줘야 할 정부가 팔짱 끼고 있는 사이, 정부 대신 과거의 흔적을 찾아 나선 후손들이 있다.
두 사람을 만났다.
■ 증조부 행적 찾아나선 정병기씨 = 14일 정병기 씨(49)는 100년 전 증조부의 행적을 찾기 위해 충남 청원군으로 갈 채비를 했다.
증조부의 독립운동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닌 지 벌써 30년째다.
증조부가 활동했다고 알려진 경북 봉화군 모든 면사무소의 기록물 보관소는 이미 수차례 이 잡듯 뒤졌다.
정씨에 따르면 증조부 정용선 선생(1883년생)은 봉화군 일대에서 독립군 군 자금을 모으는 독립활동을 벌이다 1928년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했다.
정씨는 전국 각지를 돌며 증조부가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했다는 기록이 담긴 호적과 당시 봉화군 일대에서 의병활동을 벌인 독립군 명단을 입수했고, 증조부가 생존 당시 소년이었다는 90대 노인의 증언을 녹취하고 친필 증명도 받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죄목이 담긴 수형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훈 당국은 국가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정씨는 1989년부터 수형 기록 등을 찾기 위해 법무부, 경찰청,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비롯한 국내 유관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럴 때마다 "해당 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니 다른 부처에 알아보라"는 답신이 전부였다.
그러던중 정씨는 봉화군청으로부터 `수형인 명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1980년 12월 18일 제정, 1984년 7월 30일 개정)에 근거해 폐기(소각)됐다`는 회답을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일제강점기 옥살이를 한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이 담긴 자료를 어떻게 국가에서 소각할 수 있는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국내 기관에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정씨는 일본 법무성과 미국 국무부 문서보존소의 문을 두드린다.
5년 여 동안 노력한 끝에 정씨는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손수 수형인 명부가 들어 있는 마이크로필름 500장을 입수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 7월 말 정씨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증조부의 독립활동을 인정받기 위한 민원을 넣었다.
이번에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정씨는 "내가 이 일에 매달리는 것은 어떤 이익을 바라서가 아니다"며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나라도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강제징용 피해 규명 나선 김문식씨 = 지난 13일 태평양전쟁피해보상협의회 회원 20명은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일제 강제징용 현장을 둘러보고 또 15일에는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신사참배 반대 집회`를 갖는다.
일행 중에 김문식 씨(59)가 있다.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 당한 김씨의 아버지는 아직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에 따르면 김씨의 아버지는 1944년 일본으로 끌려가 나가사키 탄광에서 노역을 하다 광복 뒤 부산항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아버지는 후유증으로 진폐증 치료를 받다 1960년께 돌아가셨다.
김씨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 규명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다.
김씨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어린 시절에 살던 경북 문경시 산북면 사무소를 찾았지만 "6ㆍ25 때 자료가 소실됐다"는 대답만 들었다.
아버지의 사연을 알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인 80대 고모는 중풍을 앓고 있어 `보증자`가 될 수 없는 상태다.
김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광복 뒤 면사무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부러 자료를 폐기했다는 증언도 여러 차례 들었다"면서 "단지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004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가 발족했지만 `자료 입증`문제로 인해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은 피해신청자 22만여명 중 10%에도 못 미치는 2만명 선에 그치고 있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100명도 안 되는 인력으로 22만여 건을 심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자료를 좀 더 확보해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을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기록이 없는 유족들에게 일본 정부 측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일본 측이 가지고 있는 명부, 공탁금 확인서(미지급 임금 기재), 후생연금보험가입서 등의 서류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문식 씨는 "일본에서는 전산화가 돼 있지 않다며 자료를 확인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군인, 군속 징용자들은 국가기록원에 자료가 있어 확인이 잘 되지만 고생을 많이 한 아버지 같은 노무자 출신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10%도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촉구했다.
[박승철 기자 / 김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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