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 교육이념인 홍익인간 삭제 절대 안돼 글쓴이 신상구 날짜 2021.05.01 13:34

                                                                대한민국 교육이념인 홍익인간 삭제 절대 안돼 

   현행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홍익인간(弘益人間·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 이념’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홍익인간 이념이란 ‘삼국유사’에 실린 고조선 건국 신화에 나오는 말로,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고루 이익이 되게 하겠다는 뜻이다. 1949년 교육법 제정 이래 우리나라 교육 이념의 핵심 가치로 손꼽혀왔다.

                            ◇'홍익인간' 삭제, ‘민주시민 육성’ 담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4일 여당 의원 11명과 함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2조 ‘교육이념’에 나오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란 표현을 아예 삭제하고,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이라는 문구를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 용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을 만들어온 핵심 가치를 단지 추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삭제할 수 있느냐”며 “사회적 합의와 범국민적인 공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제9조 ‘학교교육’ 조항 변경도 포함돼 있다.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위한 전인적 교육’이란 문구를 ‘개성을 바탕으로 자기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육성’이라고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제12조 3항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도 ‘학생은 교내의 민주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표현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교육 지표로 작용하기 어렵다”며 “지난 70년간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학교 존재의 목적은 학생들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건국 이래 우리 교육철학을 왜 바꾸나”

   그러나 당장 반발이 나오고 있다. ‘홍익인간’ 같은 핵심 이념을 지우는 것은 개별 국회의원 발의가 아니라, 헌법학자나 교육학자, 사회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논의 기구를 만들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명희 공주대 역사학과 교수는 “교육기본법에 나오는 ‘홍익인간’은 어떤 국가와 사회, 인간을 만들 것인가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만들어진 총체적인 인간상”이라며 “만약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국민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나라의 교육 기본 철학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제9조 개정안도 논란이다. 현행법에 담긴 ‘창의력 계발, 인성 함양’과 같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개념을 지우고 ‘민주시민 육성’으로 바꾼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신현욱 한국교총 본부장은 “우리 교육의 목표를 민주주의 실현만을 위한 것으로 한정시키는 것”이라며 “더구나 최근 정치·사회적 분위기에선 ‘민주’와 ‘시민’의 개념을 둘러싼 해석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념적 논란만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민족 종교 단체 등도 반발하고 있다. 대종교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 이념에서 홍익인간을 빼자고 하다니 도대체 그들의 뿌리는 어디인가”라며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전국민족단체협의회, 홍익교사협의회 등 60여 민족단체도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문구가 있고, 임시정부 강령에는 우리나라의 최고 공리는 ‘홍익인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개정안 발의 시도 자체가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입법 사이트와 인터넷에는 “이번 정부에서 주장하는 편향적 시각의 이념만 반영될까 염려된다” “우리나라 고대사를 부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수백 건 쏟아졌다.

   앞서 2018년 교육부는 초·중·고교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민주주의’로 바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용어를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지만, 결국 민주주의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1. 박세미, " ‘홍익인간’의 수난...교육기본법에서 빼겠다는 與의원들 : 여당 의원들 개정안 발의 논란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란 이유", 조선일보, 2021.4.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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